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 퇴직을 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점부터 18개월/ 24개월 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외) 본인이 사표를 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유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경우가 2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괴롭힘을 당할 경우
*회사폐업 또는 대량감원, 조직 폐지축소, 경영악화
*회사가 이전하여 지역을 달리하는 경우 왕복 3시간 통근시간일 경우
*부모님 또는 동거 가족이 아파서 30일 이상 돌봐야 하는데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초등2학년 자녀 육아문제로 휴가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
*중대재해 발생
*회사 사업이 위법일 경우
*정년 또는 계약기만 만료일 경우
계약만료나 어쩔 수 없이 인수 합병해서 퇴직을 권고받은 상황처럼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금액 실업급여 금액은 **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일액의 80%**입니다.
최저임금일액은 이직일 당시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최저임금일액은 8시간 기준 61,568원이므로 하한액도 같은 금액입니다. 즉, 실업급여는 1일 61,568원~66,000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5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1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40일
50세 이상 장애인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18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21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면 240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270일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직 후 10일 이내에 회사에서 상실 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신고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워크넷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이력서 등록 및 자기소개서 등록을 하고, 워크넷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수강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하여 방문일자를 정합니다.
동영상 교육 이수 후 14일 안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후 1차 실업 인정일이 지정되는 날에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2023년에는 반복 수급과 부정수급 이슈로 급여액과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도 발의 중입니다.
자격 요건도 점점 더 깐깐해지고 금액과 일수를 단축하는 개정안도 발의 중입니다. 자격 요건도 점점 더 깐깐해지고 금액도 줄어들 수 있으니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보험 사이트나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위에 바로가기 링크)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재취업 준비를 파이팅 하시고, 재취업하신 분들은 새로운 일터에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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